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

계속적 · 반복적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의 손익 귀속시기

사건번호 선고일 2016.07.26
후원금 중 광고용역별 대가가 구분되지 않는 경우 해당 법인이 FIFA에 지급하는 후원금은 계약기간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
[회신] 내국법인이 국제축구연맹(이하 “FIFA”라 함)으로부터 FIFA 공식 후원사 명칭 사용 및 FIFA 주관대회 출판물을 통한 광고용역 등을 제공받는 것을 조건으로 계약기간동안 매년 균등액을 광고비 성격의 후원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로서 후원금 중 광고용역별 대가가 구분되지 않는 경우 해당 법인이 FIFA에 지급하는 후원금은 계약기간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○ 질의법인은 글로벌 광고․홍보를 목 적으로 국제축구연맹(FIFA)과 후원계 약을 체결하였음 ○ 후원계약 내용은 다음과 같음 - 계약기간 : 2015년 ~ 2018년 - 계약내용 : FIFA 및 FIFA 개최경기 공식 명칭 및 마크 사용 등 - 대금지급 : 매년 2회 균등 분할 지급 2. 질의내용 ○ 계속적․반복적 용역에 대하여 쌍방간 계약에 따라 후원금액을 매년 2회 씩 정액으로 분할 지급하는 경우 후원금의 손금 귀속시기 3.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○ 법인세 법 제40조【손익의 귀속사업연도 】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.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○ 법인세 법 제43조【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】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․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․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「조세특례제한법」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. ○ 법인세 법시행령 제69조 【용역제공 등에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】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·제조 기타 용역(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, 이하 이 조에서 "건설등"이라 한다)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(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이 속하는 사업 연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(이하 이 조에서 "작업진행률"이라 한다)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. <개정 2010.12.30, 2012.2.2, 2013.2.15> 1.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등의 경우 2.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 입한다. <개정 2010.12.30, 2013.2.15> 1.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2. 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이 수행하는 예약매출의 경우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작업진행률에 의한 익금 또는 손금이 공사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확정된 금액과 차액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. <신설 2012.2.2> ○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【작업진행률의 계산등】 ① 영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"건설등을 완료한 정도"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. <개정 2007.3.30, 2011.2.28> 1. 건설의 경우 :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비율. 다만, 건설의 수익실현이 건설의 작업시간·작업일수 또는 기성공사의 면적이나 물량 등(이하 이 조에서 "작업시간등"이라 한다)과 비례관계가 있고, 전체 작업시간등에서 이미 투입되었거나 완성된 부분이 차 지하는 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건설의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할 수 있다. | 작업진행률 | = | 해당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누적액 | | | 총공사예정비 | 2. 제1호 외의 경우 : 제1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비율 ② 제1항에 따른 총공사예정비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계약 당 시에 추정한 공사원가에 해당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 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로 한다. <신설 2007.3.30> ③ 영 제6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. <개정 2007.3.30, 2011.2.28> 1. 익금 계약금액 × 작업진행률 - 직전 사업연도말까지 익금에 산입한 금액 2. 손금 당해사업연도에 발생된 총비용 ④ 영 제69조제2항제1호에서 "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"란 법인이 비치ㆍ기장한 장부가 없거나 비치ㆍ기장한 장부의 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당해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실제로 소요된 총공사비누적액 또는 작업시간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. <개정 2007.3.30, 2008.3.31 , 2011.2.28> ○ 법인세 법 시행령 제71조【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】 ⑦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(제43조를 제외한다)․「 조세특례제한법」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. ○ 법인세 법 시행규칙 제36조【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】 영 제71조 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 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.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